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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재칼럼]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원에서 증상별 맞춤치료를

manager 2017-12-07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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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섭 칼럼 @이코노미톡뉴스] # 경기도 판교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 서울로 출근하는 길 접촉사고를 당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 보험사 처리를 통해 사고는 쉽게 처리되었지만 이후 목 어깨 등이 뻐근해 집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다.

같은 충격에도 느끼는 통증이 다른 교통사고후유증

큰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 교통사고는 외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천차만별. 차체가 크게 손상 당하는 교통사고에도 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당일 혹은 수 일이 지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목 어깨 허리 등이 아프다면 이미 척추질환이 있었거나 척추가 틀어져 있을 확률이 높다. 척추질환이나 척추 및 주변 근육이 틀어져 있을 경우 뼈나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교통사고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럴 때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 불면증, 가벼운 건망증 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이후 척추 및 주변 근육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한방치료 본인부담금 없이 부담 없이

그래서 원인이 보이지 않는 외상 없는 교통사고후유증일수록 다각도로 증상을 살펴보고 환자 별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한의원에서는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본인 부담금없이 합의기간 내 추나요법을 비롯하여 어혈 풀어주는 한약,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침, 물리치료, 부항 요법 등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시 틀어지거나 뒤틀린 뼈, 근육을 바로 잡는 추나요법은 필수. 이왕이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임상 경험이 많은 한의사에게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후유증 극복의 지름길 중 하나다.

▲ 염홍섭 청구경희한의원 판교점 원장

하지만 한 두 번 치료로는 통증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치료를 그만 두는 것은 금물이다.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최소한 2-3주간 주 2~3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팔 다리 저림과 같은 디스크 증상이나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2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합의기간 내에는 충분히 본인 부담금 없이 교통사고 한방진료가 가능하다. 한 두 번의 치료가 아니라 재발 우려가 되지 않을 때까지 꾸준히 제대로 치료 받아 반드시 교통사고후유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하자.

염홍섭 청구경희한의원 판교점 원장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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