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구경희한의원 판교점 보도자료 입니다.
[건강연재칼럼]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원에서 증상별 맞춤치료를 manager 2017-12-07 14: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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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섭 칼럼 @이코노미톡뉴스] # 경기도 판교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 서울로 출근하는 길 접촉사고를 당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 보험사 처리를 통해 사고는 쉽게 처리되었지만 이후 목 어깨 등이 뻐근해 집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다.
큰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 교통사고는 외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천차만별. 차체가 크게 손상 당하는 교통사고에도 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당일 혹은 수 일이 지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목 어깨 허리 등이 아프다면 이미 척추질환이 있었거나 척추가 틀어져 있을 확률이 높다. 척추질환이나 척추 및 주변 근육이 틀어져 있을 경우 뼈나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교통사고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럴 때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 불면증, 가벼운 건망증 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이후 척추 및 주변 근육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원인이 보이지 않는 외상 없는 교통사고후유증일수록 다각도로 증상을 살펴보고 환자 별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한의원에서는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본인 부담금없이 합의기간 내 추나요법을 비롯하여 어혈 풀어주는 한약,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침, 물리치료, 부항 요법 등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시 틀어지거나 뒤틀린 뼈, 근육을 바로 잡는 추나요법은 필수. 이왕이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임상 경험이 많은 한의사에게 교통사고 후유증 진료를 받는 것이 교통사고후유증 극복의 지름길 중 하나다.
하지만 한 두 번 치료로는 통증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치료를 그만 두는 것은 금물이다.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최소한 2-3주간 주 2~3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팔 다리 저림과 같은 디스크 증상이나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2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합의기간 내에는 충분히 본인 부담금 없이 교통사고 한방진료가 가능하다. 한 두 번의 치료가 아니라 재발 우려가 되지 않을 때까지 꾸준히 제대로 치료 받아 반드시 교통사고후유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하자. 염홍섭 청구경희한의원 판교점 원장 econotalking@daum.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